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2회신일 1993.09.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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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2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 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 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2 (1993.09.02 회신),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4)
원 제목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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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