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용도와 주택 규모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순수 임대목적 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며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53
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임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4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155
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용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156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거주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
157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158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59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0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자녀들이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62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165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66
실제 주거용 지하실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주택이나 겸용주택이 아니고 지하실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되 주택 일부의 주거용 임대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7
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해 비주택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68
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9
겸용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43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170
점포 겸용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818, 1991.12.16.이다.
171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2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범위와 비주택 부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3
겸용주택 차고는 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고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174
점포·주택 겸용건물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5
겸용 국민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어떤 세율을 쓰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겸용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97, 1988.11.14를 제시했다.
178
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 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79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보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0
겸용주택 용도변경 시 비과세 범위는?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
181
겸용 국민주택의 건물·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와 건물·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특례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와 초과 부분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산01254-3297, 1988.11.14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183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84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6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겸용주택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계산은 실지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지하실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188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만 사용하는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식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89
신축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19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192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의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건물의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은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로서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 주택 이외의 건물과 주택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40%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759, 1984.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93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4
1주택 세대가 겸용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겸용주택과 세액 계산은 별첨 회신문 및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5
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주택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연면적 중 주택부분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택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