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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용도변경 시 비과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 대상 주택부분에는 3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총대지 면적중 거주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297, 1988.11.14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범위.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총대지 면적 중 그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붙임: 재산01254-3297, 1988.1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97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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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61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겸용주택 용도변경 시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29)
- 원 제목
-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