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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겸용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818, 1991.12.16.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8,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818, 1991.12.16
정제 정리
질의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818, 1991.1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3818, 1991.1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818 점포·주택 겸용건물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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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8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점포 겸용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9)
- 원 제목
-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