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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부분을 증축하였다. 변경된 주택을 직접 거주하는 경우와 임대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부분을 증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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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7 (<time datetime="1988-11-14">1988.11.14</time> 회신),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12)
- 원 제목
-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