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주거용인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택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하층의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층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주거용인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하층의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층 주택부분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4 (<time datetime="1987-08-19">1987.08.19</time> 회신),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6)
원 제목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겸용주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