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층 상가와 상층 주택으로 된 상가아파트를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고 하층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층 주택부분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주거용인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택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하층의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층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도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주거용인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주거용으로 된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하층의 상가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층 주택부분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4 (<time datetime="1987-08-19">1987.08.19</time> 회신), "상가와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86)
- 원 제목
- 상가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겸용주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