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그 결과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뒤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이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64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19)
원 제목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