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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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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봄.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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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1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