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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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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유기간 2년이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 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외 건물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회답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은 질의회신문(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한다.
2.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54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187 심판결정1994.03.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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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4 (1990.08.20 회신),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2)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