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겸용주택인지 별개의 건물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 면적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중 주택부분 연면적 또는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외관상 당일 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 또는 동일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 및 주택 이외 건물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에 따릅니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각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외관상 단일 건물인 겸용주택인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별개로 설치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0755 심판결정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구0748 심판결정1999.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98)
- 원 제목
-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