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48회신일 1988.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4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에 점포가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다.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3472, 1987.12.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

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

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

분 연면적 또는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외관상 단일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1.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 및 비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면적은 사실상 사용면적에 따릅니다.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 중 각 부분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겸용주택인지 별개 건물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48 (1988.03.04 회신), "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47)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