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이다. 건물 내부계단은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 주택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6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09)
원 제목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