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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7.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외관상 주택으로 보이고 주택과 그 밖의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66, 1987.07.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66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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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5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57)
- 원 제목
-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로서 겸용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