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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66, 1987.07.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66, 1987.07.11)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866, 1987.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66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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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50 (<time datetime="1988-10-05">1988.10.05</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28)
- 원 제목
- 주택이 점포보다 넓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