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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같은 세대 자녀들이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 소유한 부가 사망해 같은 세대의 세 자녀가 상속했다.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 인 세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 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 부 양도한 경 우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것임.
2. 지분양도 당시 에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른 세 대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애만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세대에서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가 상속한 뒤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한 지분 중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2. 지분양도 당시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른 세대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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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5 (<time datetime="1995-05-04">1995.05.04</time> 회신),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1)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동 세대원인 자녀들에게 상속한 후 지분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