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겸용주택의 점포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33-2448, 1989.07.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33-2448, 1989.07.04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이외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산22633-2448, 1989.07.04)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33-24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9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83)
원 제목
겸용주택을 용도변경 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