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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43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에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고, 겸용주택인 경우 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43, 1993.03.1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43, 1993.03.18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43, 1993.03.18)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43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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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0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겸용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17)
- 원 제목
- 고급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