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의 양도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의 양도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일정 부수토지는 30%, 그 밖의 건물과 초과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759, 1984.08.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보유한 건물로서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건물의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은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로서 주택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30%, 주택 이외의 건물과 주택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40%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2759, 1984.08.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759, 1984.08.27p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 적용.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1264-2759, 1984.08.27)을 참조.

붙임:※ 재산1264-2759, 1984.08.27p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7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2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겸용주택의 양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5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세율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