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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여러 가구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돼 있다. 구획된 부분 중 일부는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하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각각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며, 구획된 부분 중 임대부분은 주택 외 면적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3. 관련 서류인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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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3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4)
- 원 제목
-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