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2. 최신 회답1990.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679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850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