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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거주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3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립주택은 주택 1호를 단위로 판정하며, 겸용주택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합니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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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31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4)
- 원 제목
- 연립주택 및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