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다.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재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 "이 라
함은 그 주택 에 대 한 지 방세 법 상의 과세시 가표준억 이 2전 만원 이 상이 고 그주택 및 이 에부수되 는 토지 의 양도가액 의 함겄 액 이 5억원 이 상인 것 으로 그 주턱 의 연 면 적(지 하실부분은 그 면 적 의 2분의 1을 주럭의 면 적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f 이 상이 거 나그 주력 애 부수되는 토지 의 연 면 적 이 495n1 이 상인 것 을 말하는 것 입 니 다
2.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으로 주택으로 보는 면 적 이 264f 초과되 며 당해주택 의 기 준시 가('93 기 준) 5억 이 상으로 당헤 주럭의 과세시 가표준액 이 2천 만원 이 상인 지 여 부(건 축물 대 장얘 의 거 구분계산) 따라 고급주력 해 당여부룬 알 수있는 것입니다.
3. 귀 질 의 2)의 경우 건 물의 용도구분은 사실 상 용도에 의 하는 것 이 나 사실 상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이층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용도 구분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함. 지하실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 면적에 포함함.
2.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264㎡를 초과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 건축물대장의 구분계산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건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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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2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57)
- 원 제목
-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이층 건물의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