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9회신일 1996.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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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2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순수 임대목적 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며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두 주택과 울타리를 철거하고 두 지상에 일부를 주택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

질의요지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두 주택과 울타리를 헐고 두 지상에 새로 지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안에 일부를 주택으로 지은 복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당초의 두 주택과 울타리를 헐고 두 지상에 새로 지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안에 일부를 주택으로 지은 복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500 심판결정
    1999.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9 (1996.05.22 회신),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41)
원 제목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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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