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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6.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0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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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9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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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