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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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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질의에는 주유소 건물과 시설물, 부속토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그 시설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 나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2. 주유소 건물ㆍ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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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1993.03.15 회신),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61)
- 원 제목
-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부분을 용도변경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