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9회신일 1993.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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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5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질의에는 주유소 건물과 시설물, 부속토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그 시설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 나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2. 주유소 건물ㆍ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1993.03.15 회신),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61)
원 제목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부분을 용도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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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