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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9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용일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멸실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이 아닌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의 멸실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요?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붕괴위험으로 장기간 공가 상태인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63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과 철거일부터 2년간의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2006.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야 한다.

70 공동 신축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양도소득세-2006.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동 신축한 건축물과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 그 시점을 고려한다.

71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는 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73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토지의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200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5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이축권으로 건축물을 신축·양도할 때 이축권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축권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7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사용하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78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으로 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200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0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이축권 취득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축권 취득에 실제 든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81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2 위법한 수선·개량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83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2001.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다. 주택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85 1998년 4월 10일 이후 양도 감면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25%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이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86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해당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멸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을 멸실한 뒤 잔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도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89 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자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자가 건축물은 정해진 세 날짜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2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
양도소득세-1998.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 국·공유지 위 건축물 양도도 과세되나?
국ㆍ공유지 위에 소재하는 건축물(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및 그 건축물과 함께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양도와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건축물만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건축물 규정을, 관련 권리도 양도하면 해당 권리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나대지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규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와 감면율 판정방법을 묻는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50%이며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건축주 변경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물 상태에서 유상 이전하면 건물 양도로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99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