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8년 4월 10일 이후 양도 감면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8년 4월 10일 이후 양도 감면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1998.4.10 이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1998.4.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25%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1998.4.10.개정분) 제66조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 의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정하는「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동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4.10 이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요건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8.4.10 이후 양도하면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96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7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1998년 4월 10일 이후 양도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90)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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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