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4회신일 1997.02.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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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부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부속토지 가운데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4 (1997.02.25 회신),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8)
원 제목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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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