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회신일 2006.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3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상기1를 적용함에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과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천재지변, 민원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2006.09.13 회신),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3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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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