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이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6, 2000.08.22 외 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6, 2000.08.22 외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86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5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13)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