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8.0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규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와 감면율 판정방법을 묻는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50%이며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1

감면규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와 감면율 판정방법을 묻는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50%이며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83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