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1회신일 1998.10.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0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2.30. 개정 전 구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제외 토지를 판정할 때, 건축물 바닥면적에 같은영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해당 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위 배율로 산정한 면적보다 크면 이를 기준 면적으로 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에 따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1 (1998.10.20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1)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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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