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회신일 2006.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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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2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됐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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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2006.11.22 회신),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13)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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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