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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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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695호)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회답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1997.11.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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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4 (1998.07.02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43)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