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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8.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14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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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일46014-2704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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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