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2. 최신 회답2006.11.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336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39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