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6.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