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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6.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3의5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