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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건축주 변경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물 상태에서 유상 이전하면 건물 양도로 과세된다.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건축주 변경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물 상태에서 유상 이전하면 건물 양도로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 또는 등록세등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토지·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 이전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면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취득세 또는 등록세 등 지방세 사항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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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2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6)
- 원 제목
-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