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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규정상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와 감면율 판정방법을 묻는다. 그 토지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뜻하며 감면세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상 보유하면 50%이며 상속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돼 있다.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점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감면율을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 적용 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와 감면율.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감면율을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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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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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 적용 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