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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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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나 법정 범위를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가 나대지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베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그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1998.07.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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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4 (1997.11.18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7)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