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토지에 건축물이 없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규정은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5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회신), "나대지로 취득한 토지에도 멸실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80)
원 제목
건축물을 멸실 ・ 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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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