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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선·개량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상복구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한다. 관련법규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호, 재일46014-2432,1995. 09.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해당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32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
- 직세1234-10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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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18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위법한 수선·개량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14)
- 원 제목
-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