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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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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법적 제반조치 등을 취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 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확인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를 거친 미회수 대여금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귀속 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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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거쳤지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선순위 채권 때문에 압류재산에서 회수할 금액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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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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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과 재산조회를 거친 채권의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와 회원권이 조회된 경우에도 강제집행의 완결과 회수불능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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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미회수 횡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강제집행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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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나 그 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결 확정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강제집행에도 회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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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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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직원이 횡령한 법인의 예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직원의 무재산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직원의 무자력이나 형 집행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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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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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집행이 불능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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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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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과 관련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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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ㆍ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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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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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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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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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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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후 남은 채권과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이나 약정상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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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대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법인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과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의 이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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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폐지 또는 파산개시 결정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정만을 사유로 정리채권이나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이나 최후배당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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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에도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입증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등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을 갖추면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발생일, 기타 사유는 손금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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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 포기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상은 ’98.12.31 이전 지급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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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회수 소송 중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민사소송 중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절차에도 규정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명령가액의 산정 이유, 재산현황, 강제집행 회수액과 소송진행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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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
회수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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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회수불능인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회수조치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결정 확정과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따른 회수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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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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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폐지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모든 회수조치를 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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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도 회수 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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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인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며, 전 사업연도에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와 적립금 순서를 물었다. 해당 대손처리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한다.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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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후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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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대손요건인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민사소송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이 대손금 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부등재 결정만으로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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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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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시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
법인세 - 199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인의 대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무재산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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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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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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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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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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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후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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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대손처리의 관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222, 1986.07.12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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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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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해당 채권은 임의 포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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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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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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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제집행 채권은 언제 대손상각하는가?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 자동차에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상각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