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최신 회답2006.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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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1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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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