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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최신 회답2006.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1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