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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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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88 (<time datetime="1988-01-29">1988.01.29</time> 회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90)
- 원 제목
-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을시 대손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