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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 피해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했다. 직원·명목회사·연대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했고 직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뒤 금융감독원장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승인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 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하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관련 채무자들”이라 함)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채무자들 모두에 대해 각각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련 채무자들이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와 흡수합병 후 승인된 대손금의 손금산입 주체.
회답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직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관련 채무자들 모두에게 각각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련 채무자들이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답변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8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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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46 (2014.10.07 회신),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0)
- 원 제목
-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