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3.1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법인은 매출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9 (<time datetime="1985-10-14">1985.10.14</time> 회신),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9)
원 제목
대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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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