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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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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후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다. 강제집행 등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정리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회사의 사업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따른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 제27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3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2)
원 제목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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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