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후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 부진으로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았다. 강제집행 등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정리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회사의 사업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따른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7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3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2)
- 원 제목
-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