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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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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했고 법인은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하려 했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편취에 대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편취에 대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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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2006.06.27 회신),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38)
- 원 제목
- 사용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