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5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적 절차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직원의 무재산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직원이 횡령한 법인의 예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직원의 무재산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직원의 무자력이나 형 집행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출금 담당 직원이 횡령했다. 법인은 금융기관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취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해당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입·출금 담당 직원이 횡령한 내국법인의 예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무자력이거나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505 (<time datetime="2011-12-20">2011.12.20</time> 회신), "직원이 횡령한 예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0)
원 제목
횡령당한 예금의 대손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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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